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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계산기

퇴직 후 구직기간을 계획할 때, 하루 지급액과 예상 총액을 함께 확인하세요.

2026년 퇴직 기준일 소정근로 8시간 · 일반 근로자
01

퇴직 당시 조건

과거 실업급여를 받은 때의 이전 가입기간은 제외합니다. 가입기간과 수급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서로 다릅니다.

만 원
상여·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분을 포함한 세전 총액입니다.
일
실제 출근일수가 아닙니다. 주말·공휴일을 포함하며 92일은 예시입니다.
02

수급자격 인정 시 예상액

예상 구직급여 총액

9,907,200원

하루 66,048원 × 150일

입력으로 산출한 1일 평균임금
97,826원
예상 지급일수
150일
28일분 참고 금액
1,849,344원
일액 적용 기준
하한액 적용

2026년 일액 범위 66,048원 ~ 68,100원 (8시간 기준). 28일분은 월 고정 지급액이 아닙니다.

이 결과는 수급자격 판정이 아닙니다. 재취업하거나 수급기간이 지나면 실제 총액은 줄어듭니다.

신청 전에 확인할 조건

일반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, 비자발적 이직 등 인정되는 사유, 근로 의사·능력과 재취업활동이 필요합니다. 원칙적으로 퇴직 후 12개월 이내 지급되며 최초 대기기간 7일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 단시간 근로자·예술인·노무제공자·일용근로자와 다른 연도 퇴직은 이 간편 계산의 대상이 아닙니다.

고용24에서 신청 요건 확인 ↗

공식 기준 확인 2026-10-05

알아두면 좋은 내용

실업급여 계산기 이용 가이드

2026년·일 8시간 일반 근로자 기준

평균임금의 60%에 일액 하한 66,048원과 상한 68,100원을 적용합니다. 하한액은 2026년 최저시급 × 8시간 × 80%입니다. 단시간 근로자나 예술인·노무제공자·일용근로자 등 다른 유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.

지급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

가입기간을 1년 미만, 1~3년, 3~5년, 5~10년, 10년 이상의 구간으로 나눕니다. 50세 미만은 각각 120·150·180·210·240일,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20·180·210·240·270일을 적용합니다.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가입기간은 제외합니다.

3개월 임금 입력과 직접 입력

3개월 산입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추정하거나, 회사에서 확인한 1일 평균임금을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. 달력 일수는 실제 출근일수가 아닙니다. 제외기간이나 통상임금 적용 등 보정이 필요하면 확인된 평균임금을 사용하세요.

금액 계산과 수급자격은 별개

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자격이 확정되지 않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, 인정되는 퇴직 사유와 재취업활동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. 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, 취업 여부, 실업인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줄 수 있습니다. 처음 7일은 대기기간입니다.